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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수사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아차했다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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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수사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아차했다간 위반?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1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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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모녀의 외환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저 수수료를 얼마간 아끼는 차원의 단순한 일처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교환학생 신분이던 김 모(여)씨는 한국으로 귀국 전 남은 페소(한화 150만 원 상당)의 교환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국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녀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부모를 만나 페소를 한화로 교환했다. 

일상생활에서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위 ‘환치기’라고 불리는 행위로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외국환거래법 제 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송금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송금당사자들끼리 국내 은행간, 해외 은행간 원화와 외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외화신고’를 꼽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화 1만 달러(한화 1천140만 원 상당)를 기준으로 해외 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화 1만 달러 범위가 소지한 원화까지 포함한 액수로 미화 8천 달러에 원화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신고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 씨의 딸 정유라씨는 최 씨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 대출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만약 최 씨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 법인 설립 등 다른 명목으로 신고하고, 독일 집을 샀다면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해외 부동산 취득이 목적임을 알고도 신고 목적을 속인 사실에 대해 KEB하나은행 관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눈감아 줬다면 은행과 해당 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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