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저 수수료를 얼마간 아끼는 차원의 단순한 일처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교환학생 신분이던 김 모(여)씨는 한국으로 귀국 전 남은 페소(한화 150만 원 상당)의 교환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국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녀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부모를 만나 페소를 한화로 교환했다.
일상생활에서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위 ‘환치기’라고 불리는 행위로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외국환거래법 제 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송금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고 송금당사자들끼리 국내 은행간, 해외 은행간 원화와 외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어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외화신고’를 꼽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화 1만 달러(한화 1천140만 원 상당)를 기준으로 해외 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화 1만 달러 범위가 소지한 원화까지 포함한 액수로 미화 8천 달러에 원화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화 1만 달러(한화 1천140만 원 상당)를 기준으로 해외 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화 1만 달러 범위가 소지한 원화까지 포함한 액수로 미화 8천 달러에 원화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신고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 씨의 딸 정유라씨는 최 씨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 대출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만약 최 씨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 법인 설립 등 다른 명목으로 신고하고, 독일 집을 샀다면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해외 부동산 취득이 목적임을 알고도 신고 목적을 속인 사실에 대해 KEB하나은행 관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눈감아 줬다면 은행과 해당 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최 씨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 법인 설립 등 다른 명목으로 신고하고, 독일 집을 샀다면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해외 부동산 취득이 목적임을 알고도 신고 목적을 속인 사실에 대해 KEB하나은행 관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눈감아 줬다면 은행과 해당 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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