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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거 병력 미고지'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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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거 병력 미고지'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1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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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A씨는 최근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사가 전체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게 됐다.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해 부당하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 관련 접수 민원은 887건으로 전체 고지의무 관련 민원 3천828건의 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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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박성기 실장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변경 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각 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에는 의학적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중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계약 해지여부는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금감원은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 통보 방법도 보험사가 사유를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시 계약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도록 안내절차가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상세한 설명 없이 보험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불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 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및 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 이전까지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서 등에서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자가 사실대로 답변하도록 규정돼있다"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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