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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들여 수리한 포르쉐, 주행 중 부품 빠져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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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들여 수리한 포르쉐, 주행 중 부품 빠져 ‘아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1.2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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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만 원을 들여 수리를 했던 포르쉐 승용차에서 주행 중 주요 부품이 이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를 맡았던 업체측은 수리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포르쉐 박스터에서 운행 중 등속조인트 부분이 이탈되는 사고를 겪었다.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출고된지 1년여밖에 안 된 이 차량은 과거 사고로 인해 해당 부품이 속한 부위를 3천만 원을 들여 수리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최 씨가 차량을 수리한 포르쉐 분당 서비스센터에 수리 과정에서의 과실을 묻자 “부품이 왜 빠졌는지 알 수 없다”며 “수리 과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최 씨는 “등속조인트 이탈은 고속 주행 시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는 심각한 결함”이라며 “3천만 원이나 들여 수리한 차량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서비스센터측은 피해보상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포르쉐코리아는 서비스센터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이 딜러사에 있다고 해명했다.

포르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3개의 포르쉐 딜러사가 총 8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량 수리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딜러사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고객과 직접 연결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쉐 코리아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포르쉐 코리아의 경우 서비스센터에 대한 기술 교육과 딜러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코리아 지사가 딜러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포르쉐 코리아는 소비자와 딜러사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포르쉐 관계자는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도 딜러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거듭 불거지면 좋을것이 없다”면서 “해당 사례에 대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에서 해당 고객이 서비스센터의 과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차량 정비업 관계자는 “등속조인트는 미션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라며 “차량 구조상 등속조인트가 이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부품이 파손될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도 등속조인트 인근 부품의 유격이나 정비 과실로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해당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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