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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운항지연 피해 "배상하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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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운항지연 피해 "배상하라" 결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1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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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항 지연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8일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필리핀발 인천행 항공기가 기체결함 등을 이유로 30여 시간 운항을 지연시켰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해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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