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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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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반환 가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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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오 모(여)씨는 지난 2월16일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를 구매했다. 성인 2명과 소아 1명으로 총 66만5천400원을 지불했다.

출발일이 9월16일이었으나 두 달여 전인 7월13일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항공사는 1인당 취소 수수료로 8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항공사 측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내용에 대해 동의했으므로 이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천 원, 소아는 2만5천 원씩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28일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했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약관이 시정되며 소비자는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 항공사의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 ~ 60일 전 13%, 61일 ~ 90일 전 6%로 시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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