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올해 3월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7월28일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될 예정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를 포함한 79개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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