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강화유리가 분리되는 냉장고의 수리를 원한 소비자가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제조사 방침에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사는 정 모(남) 씨는 2010년형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해 사용 중 냉장실 표면에 붙어있는 강화유리가 떨어지면서 표면과 강화유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수리요청을 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사는 정 모(남) 씨는 2010년형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해 사용 중 냉장실 표면에 붙어있는 강화유리가 떨어지면서 표면과 강화유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수리요청을 했다.
방문한 수리기사는 냉장고 제조 방식이 변경돼 냉장실 문을 통채로 교체해야 한다며 30만 원을 청구했다. 과거 2010년 출시 당시에는 강화유리만 교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체형이라 문짝을 통체로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정 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냉장고 제조방식 변경으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는 것도 억울한데 문짝만 교체시 디자인이 본체와 달라지는 점도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수리비 부담탓에 정 씨는 현재 교체를 포기하고 유리가 들뜬 상태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정 씨는 "냉장고 제조방식이 변경된 이유로 문 전체를 갈라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제 강화유리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냉장고 제조방식이 변경된 이유로 문 전체를 갈라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제 강화유리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3사는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냉장고 강화유리가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무상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무상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 중'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 씨의 사례는 파손이 아닌 강화유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파손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한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 해야 한다.
제조업체 측은 '제조방식 변경'으로 인해 문짝 교체를 안내했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강화유리를 따로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도 유리만 따로 교체하는 AS는 없었다"며 "이 건의 경우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AS정책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무상교체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 중'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 씨의 사례는 파손이 아닌 강화유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파손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한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 해야 한다.
제조업체 측은 '제조방식 변경'으로 인해 문짝 교체를 안내했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강화유리를 따로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도 유리만 따로 교체하는 AS는 없었다"며 "이 건의 경우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AS정책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