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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홈쇼핑 처벌...오픈마켓‧소셜커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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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홈쇼핑 처벌...오픈마켓‧소셜커머스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13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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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판매자와 대형유통업체만 처벌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홈쇼핑이 추가되면서 중개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반면 같은 중개업체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은 여전히 책임이 없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홈쇼핑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판매자와 함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은 판매자와 대형유통업체만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은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업체로 분류돼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것.

실제로 설이나 추석 때 과일이나 김장철 배추김치 등 농수산품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홈쇼핑에서 수백억 원어치가 판매됐지만 판매자만 처벌받았을 뿐 홈쇼핑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된 것은 중개업체일지라도 홈쇼핑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광고해 판매하는 만큼 원산지 관리‧감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똑같이 중개업체로 분류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될 경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홈쇼핑에서 판매한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홈쇼핑은 방송에서 판매할 제품을 직접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직접 제품 설명을 올리는 만큼 전수관리가 안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오픈마켓을 크게 비교했을 때 오픈마켓에 관리 책임을 물리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 직접 제품을 선택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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