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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력 있는 진열 단말기 파손, 정상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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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력 있는 진열 단말기 파손, 정상가로 보상?
"중고 수준이지만 개통이력 없다고 부당 요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2.1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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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시 상품를 파손하게 된 소비자가 보상 범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수개월째 매장에서 사용했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이 새제품 가격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파주시 야당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전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중학생 자녀가 매장 앞에 진열돼 있던 휴대용 단말기를 파손했다는 연락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통신사에서 단독판매하는 30만 원 상당의 패드형 단말기였다.

박 씨는 자신의 자녀가 실수로 제품을 파손했다는 미안함에 대리점의 요구대로 돈을 지불하고 파손 제품을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받은 제품의 상태를 보는 순간 박 씨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진열 상품이라고는 해도 제품의 사용감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파손된 패드형 단말기는 단순히 매장에 진열만 됐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게임이나 사진 등 사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

결국 박 씨가 대리점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지만 대리점으로부터 “유심칩이 끼워지지 않은 제품은 새 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매장 밖 인도에 진열된 상품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파손했기에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패드에는 과거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설치 돼 있었고, 매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 누가 봐도 중고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개통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새 제품 값을 요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대리점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리점이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파손된 제품 역시 해당 대리점의 사유 재산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사에는 포장이 뜯어진 제품을 개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제품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며 “만약 대리점에서 허위 사실을 내세워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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