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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어플 '허위매물보상' 별따기...녹취록에 사진증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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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어플 '허위매물보상' 별따기...녹취록에 사진증빙까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3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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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서울에 취직해  신림역 근처에서 원룸을 구하다가 허위 매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부동산 중개 어플을 통해 여러 차례 부동산과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사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6성급 호텔 같은 원룸’이라던 매물은 직접 보니 사진과 전혀 달랐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던 매물은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 4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 등 이상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었다. 특히 전화상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동산 업주들이 직접 찾아가면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것 역시 혼란스러웠다. 이 씨는 “허위매물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대는 게 어려웠다”며 “부동산 업주들이 명함도 주지 않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중개 어플들이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허위매물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소들이  허위매물 신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간 소비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매물 관리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중개어플 가운에 직방, 다방 등은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발견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허위매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방에서는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현금 3만 원과 이사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린키트’를 제공하는 ‘헛걸음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방 역시 ‘허위ZERO 제도’를 통해 허위매물임이 밝혀지면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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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 헛걸음보상제 신청시 필요한 증거 내역.
하지만 ‘허위매물 보상제’를 통해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직방의 경우 헛걸음보상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방문한 당일 “지금 그 방을 볼 수 있다”는 통화내역 ▲상담 중개사의 명함 ▲허위매물이라는 사진·녹취파일 같은 증거 등이다.

하지만 실제 기자가 직접 신림 지역 근처에서 방을 구하는 사람과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를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금 방문해도 좋다'는 통화내역은 남기기 쉽지만, 부동산 업주들이 ‘명함이 없다’거나 ‘직통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이유를 대며 증거를 만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작업을 했다. 방 사진을 찍으려 해도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하고, 꼼꼼히 살펴 광고사진과 다르다고 지적해도 ‘가구가 아직 들어가 있으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소비자가 방문하기도 전에 허위매물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녹음기를 들이대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셈이다.

물론 부동산 업주들이 거짓 신고로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찾아 신고해야 하는 만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 어플을 통해 전화를 했다면 자동으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헛걸음보상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들도 많다”며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삼진아웃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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