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에 가습기나 제습기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렌탈하는 경우 업체 관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가 직접, 자주 청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가습기 기능의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사용한 지 3일 정도 지나 청소 알람이 떠서 기계 이상이라 생각했다는 김 씨.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가습필터를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 상담원은 보통 1주일에 1번씩 청소해줘야 하지만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3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육아로 가전제품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렌탈을 했다"며 "4개월에 한 번씩 관리받고 수조통 물만 갈아주면 된다더니 3일에 한 번 꼴로 청소해야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렌탈하면 주기적인 필터 교체나 내부 청소가 이뤄지지만 가습 기능이 있는 경우 물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조통등을 직접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원칙상 렌탈을 신청할 때 안내하고 있으나 김 씨의 경우는 고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기청정기 렌탈 시 기본적으로 4개월마다 한 번씩 방문관리를 진행하나 비용 추가 시 1개월 단위로 변경도 가능하다.
문제는 가습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가습필터나 수조통을 주 2회 이상씩은 청소를 해줘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문관리를 1개월로 변경해도 소비자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렌탈만 하면 모든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런 내용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다 보니 뒤늦게 분쟁을 빚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