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 판사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승려 최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11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모 호프집 앞에서 동광주 톨게이트까지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골프존 '2026 롯데렌터카 WGTOUR' 1차 대회 박단유 27언더파 우승 GS칼텍스, 주유 최저가 보장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카드 출시 현대차그룹, 올해 말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무신사, 서울숲 프로젝트 본격화...'K-패션 클러스터' 만든다 해태제과,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세페 홈런볼’ 선보여 아워홈, 지난해 단체급식 신규 물량 30% 확보...고객사 재계약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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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갈비집에 스님들 자주오던데..요즘엔 안가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