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카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미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 주차된 에스페로승용차를 발견, 소유주 이모(38) 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카센터에 있던 엔진오일을 차량에 뿌리고 불태운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에게 걸려온 부재중전화를 추적해 김 씨를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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