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장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이 간통사실을 안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박씨를 해고했고 직장폐쇄 기간이 끝난 지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A사 노조 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 간부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해 3월 '회사 내 풍속을 해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사측으로부터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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