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설관리공단 산하 도로관리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께 동서고가도로 위 개금요금소 사무실에서 요금징수 업무를 마친 계약직 근로자 6명이 요금소장과 담당반장에게 몸 수색을 당했다.
남성 직원 5명은 팬티만 입은 채 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성 직원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상.하의를 걷어 올리는 수준의 몸 수색을 당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행료 착복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알몸 수색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알몸 수색을 당한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계약직 신분이라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항의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약직 근로자는 "공단 측은 해당 소장과 반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사무실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인 만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요금소 근로자들이 차량통행료 일부를 빼돌리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개금요금소는 요금징수 시스템이 낡아 면제차량 등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행료 집계가 어려워 근무자가 통행료 중 일부를 빼돌려도 단속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몸 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알몸 수색은 해당 요금소에서 생긴 돌출 사건으로 공단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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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믿고 일을 해야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