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분명히 해당 매장에서 바코드가 찍혀 계산된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점주의 입장은 달랐다. 소비자의 주장처럼 바코드가 찍혀 계산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 매장에서는 해당 캔커피를 취급하지 않았고 실제 매입매출 기록도 6개월간 전혀 없었다는 것.
판매 기록을 보니 소비자가 구입한 1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는 해당 캔커피 매출 기록 중 유일했다.
결국 매장 측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산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1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과연 어찌된 상황일까?
소비자들은 각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만 바코드가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품에 찍힌 바코드는 제조사 혹은 그 유통업체가 제품의 포장 겉면에 생산국, 제조업체, 상품 종류, 유통 경로 등 정보를 저장해놓은 것을 말한다. 상품 계산 시 스캐너를 통과하면 금액, 판매량 등 판매 관련 정보가 집계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전체 3천여 개 상품의 바코드가 모두 등록돼 있고, 각 편의점 점주는 이 수많은 상품들 가운데 일부만 선정해서 매장 내에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품도 바코드가 등록돼 있다면 스캐너에 찍었을 때 통과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소비자와 점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어떤 편의점 시스템도 그 매장에서 파는 것만 바코드가 찍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반품 시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편의점 PB상품의 경우라면 다르지만 다른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 다른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품이라면 같은 편의점이 아니라도 바코드가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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