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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거래' 부처간 줄다리기...식약처 막고, 기재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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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거래' 부처간 줄다리기...식약처 막고, 기재부 허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3.06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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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두고 부처 간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현행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경우 일부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약사법 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나 한약사라도 약국을 벗어나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약국 및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당연히 개인 간의 거래도 금지돼 있다.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품 관리‧감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가짜약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고, 유효기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적절한 복약 지도를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려제품, 사이트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업계 자율규약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드러그스토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 의약품 판매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러 반대의견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규제와 허용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와 달리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약사법인 아닌 관세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 관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이 없으면 6병 이하, 처방전이 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약을 반입할 수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관세법과 약사법의 차이를 이용해 개인에게 해외 의약품을 알선해주는 형태로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불법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이기도 하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통일된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개인 거래는 단속하기 힘들고, 해외 직구는 관세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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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밥선생 2017-03-06 18:56:12
약사가 직구제품을 약국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