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배달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업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는 배달음식의 주문을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 결제액에 대해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배달료는 선결제, 후불 안내 등 업주의 선택에 맡긴다고 말했다.
업주는 배달까지 해주는 게 아닌데 배달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소규모 요식업장을 운영한다는 박 모(남)씨는 주문대행업체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식 값과 별도로 거리에 따라 1, 2천 원씩 배달료를 받으며 요기요에서 주문 시 소비자가 함께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박 씨. 그러나 요기요에서 음식값이 아닌 배달료까지 합산한 총 결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문제다.
박 씨는 “앱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달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업체의 꼼수”라며 “주문한 음식 값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요기요 관계자는 총 주문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음식 주문 시 배달료를 함께 결제할 수 있으며, 배달료 선결제와 후불 등은 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배달음식 특성상 업주에 따라 음식값에 배달료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니 박 씨 같은 경우에만 수수료 산정에서 배달료를 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박 씨는 "배달할 때 대면을 원치 않는 고객도 있다 보니 배달료 선결제를 선택했다"며 "배달대행 업체들이 엄연히 있는데 주문만 받으면서 배달료 결제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