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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보상, 진료비 약값은 되고 진단서 발급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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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 보상, 진료비 약값은 되고 진단서 발급비는 안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3.29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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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약값과 진료비 등은 보상에 해당되지만 진단서를 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나타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허 모(여)씨는 최근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한 클렌징워터를 구입한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 사용 후 얼굴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져 구매처 고객센터에 환불 요청을 했다고. 상담원은 피부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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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허 씨의 얼굴 피부.
허 씨는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2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진단서를 지급받았다. 보상을 받기 위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영수증과 함께 진단서 뗀 비용 2만 원이 포함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를 구매처에 팩스로 보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진료비와 약값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뗀 비용 2만 원은 지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허 씨 입장에서는 고객센터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발급받아 제출한 것인데,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허 씨는 “3만 원짜리 제품을 환불받자고 진단서 비용 2만 원을 손해 보자니 억울하다”며 “만약 1천 원짜리 제품을 사용해서 트러블이 났다면 그 1천 원 돌려받자고 진단서 2만 원을 내야 하는 건가”라며 원성을 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다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화장품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업체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발급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각 업체마다 보상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럭스토어 입장에서는 판매만 담당하는 유통채널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보상에 대해 제조사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드럭스토어 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 같은 경우 특히 유통채널인 우리보다는 제조사 쪽에서 더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소비자의 문의가 있으면 제조사와 논의를 하도록 연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아니고서는 해당 브랜드 담당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논의하도록 한다”며 “보상비용도 제조사에서 나간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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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현 2017-03-29 12:30:24
진단서비용뿐만아니라 정신적보상까지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화장품으로인해얼굴이나피부에문제가생겼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