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보험대리점(GA)으로 옮긴 보험 설계사에게 일정기간 자사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관행을 두고 설계사와 보험사들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설계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장기간 영업을 막는 것은 괘씸죄를 적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교육비용과 인건비를 들여 양성한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직하는 것 자체가 손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패널티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을 비롯해 고객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
경남 창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강 모(남)씨. 그는 지난해 6월 전속 설계사로 3년 간 몸담았던 M화재에서 퇴사 후 대형 보험대리점(GA)로 이직을 했다.
이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익은 감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 씨는 GA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했던 보험사에서 '설계사 코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 코드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개념이다.
문제는 강 씨가 속한 GA를 제외한 다른 GA에서는 짧게는 퇴사 후 1개월, 길게봐도 6개월이 지나면 퇴사한 보험사에서 코드 발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 강 씨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같은 보험사 출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보험사 코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난감해했다.
강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강 씨가 퇴사 전에 자사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 만약 퇴사자에 대한 패널티였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속 설계사의 퇴사에 따른 패널티는 예상했지만 유독 특정 GA소속 전직 설계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코드 발급을 거부하는 것 같다"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무기한으로 코드 발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답답해 했다.
◆ 전속 설계사 및 소비자 보호차원 vs. 기준 없는 잣대로 권익 침해 우려
국내 생·손보사들은 각 사별로 퇴사한 전속 설계사들에 대해 퇴사 후 '고객보호기간'이라는 명목하에 평균 6개월 정도 자사 코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 기간은 각 사 그리고 설계사마다 다른데 일부는 영구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의 경우 퇴사한 설계사들에게 6개월 간 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전속 설계사들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고객보호기간을 엄격하게 두고 있으며 영업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사들은 퇴사한 설계사가 GA에서도 자사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발급받지 못하는 설계사는 대개 전 직장에서 사기, 횡령 등 징계를 받아 GA로 이직한 케이스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무조건 퇴사 후 6개월로 묶는 게 아니라 각 설계사마다 기간은 다르며 제한기간을 두지 않는 설계사도 있다"면서 "1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설계사들의 경우 대부분 재직 당시 고객업무 관련 처벌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재직 당시 징계를 받은 설계사가 퇴사 후 우리 상품을 바로 판매한다면 허락해 줄 보험사가 과연 있겠는가"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일정 기간 발급 유예를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승환계약'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일정기간 코드발급을 유예하고 있다.
일부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자리를 옮긴 뒤 기존 관리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해 해당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설계사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설계사들의 직업이동권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서 자사 품을 떠난 설계사들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
위 사례에 나온 강 씨 역시 자신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된 GA에서 같은 보험사 소속이었던 설계사들만 코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어 보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드 발급 제한조치'가 보험업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개별 보험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퇴사한 설계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보험사들이 고객 보호의 명목이었다면 개별 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고객 보호기간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이 기간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보험사 입맛에 맞는 설계사들에게 이득을 주게 된 꼴이라며 이중적 태도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이미 다른회사에 보험가입하고
기존 들어가는 보험을 민원처리해서
온갖 핑계로 기존 설계사 를 괴롭고하는 처벌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