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연금저축 해지·수령 서류…3일부터 금융사가 직접 확인
상태바
연금저축 해지·수령 서류…3일부터 금융사가 직접 확인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02 0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 제출 없이도 연금저축 해지와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각종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금융사를 오가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중도 해지 등을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달 3일부터 모든 금융사는 연금납입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의 연금납입·세금납부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사에서 연금저축 계약 시 중도해지나 연금 수령 때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떼와야 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업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소득 세액공제확인서의 제출 생략도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