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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 단독형 가입자 홀대에 끼워팔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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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실손보험, 단독형 가입자 홀대에 끼워팔기 여전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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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지난 1일 단독형으로 분리 출시됐지만 영업 시작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다. 보험료는 기존보다 약 35%까지 줄어들어 소비자의 부담이 줄었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거절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단독형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다수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가입이 쉽지 않았다. 일부는 수당이 줄어들어 문의조차 받지 않는 곳도 나왔다.

A대리점 설계사는 "실손보험이 손해율 때문에 단독형으로 분리되면서 끼워팔지도 못하고 기존보다 수당이 적어졌다"며 "우리는 취급하지 않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실손보험 가입 상담을 받고 있는 또다른 GA에 문의했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B대리점 설계사는 “단독형 가입 심사가 특약형보다 까다롭다”며 “피검사와 혈압 측정, 소변 검사 등의 건강진단서를 떼야 하고 이마저도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신 상해나 골절, 입원 특약 등의 담보를 추가하거나 특약형을 추가하면 진단서 필요 없이 가입이 쉽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수수료가 줄어 각종 특약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H손보사 전속 설계사는 "단독형은 마진이 적어 팔고 싶어 하는 설계사가 없다"며 "보험사도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진단기록을 떼게 하는 등 단독형 상품의 언더라이팅을 강화한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끼워팔기' 영업을 위해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이다. '단독형 가입 건에 한해서만 보험사의 방문 검진이 실시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설계사들의 주장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기준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기존 상품이 변경됐다고 해서 강화하지는 않는다"면서 "단독형만 팔게 되면 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일부 설계사들이 과장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무분별한 비급여 혜택으로 인해 손해율이 130%에 임박하는 등 보험사에겐 '골칫덩이'같은 존재였다. 일부 소비자와 의료계가 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도 없는 검사를 진행하는 등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료만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MRI,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를 특약형으로 분리했다.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영업 채널의 판매 전략이었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시킨다. 기존에는 종합보험을 통해서만 단독형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은 '환골탈태'했지만 영업 현장의 반응이 심통치 않다. 1년간 끼워팔기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 형태로 가입을 권하거나 특약을 추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의 영업 방침은 자율적인 부분이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전용 상품에 가입하거나 직접 발품을 팔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설계사가 각종 특약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오안내를 하면 안된다"면서 "보험사들도 상품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거나 보험 약관상 기초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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