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배달업체 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포함된 이물로 인해 상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 건수는 2014년 1천995건, 2015년 2천583건, 2016년 2천181건 등 2천건을 훌쩍 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는 음식점, 배달음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은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한 것이라 사례에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
다만 식료품의 경우도 포함시켜 이물이 혼입돼 있을 경우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 등 보상받을 수 있다.
외식업체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바로 이물이 나왔음을 알리고, 사진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배달음식 역시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박 씨의 경우처럼 혼입된 이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과 진단서 등이 있어야 치료비 등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이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품 뿐 아니라 식품도 제조물책임법 영향을 받는다.
음식물에서 이물이 포함돼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경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뒤늦게 치아 파손을 알았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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