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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식사하다 돌멩이 씹어 치아 파손...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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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식사하다 돌멩이 씹어 치아 파손...보상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4.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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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3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손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스테이크에 새끼손톱 반만한 돌멩이가 붙어있었던 것.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져 뱉어보니 음식물 사이에서 돌멩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박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항의했고 업체 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 문제는 사흘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돼 병원에 가보니 신경이 드러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박 씨는 “그 당시에는 치아가 깨졌는지 몰랐고 아프다고만 얘기했었다”며 “뒤늦게 병원 진료 결과를 다시 얘기하니 의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음식점이나 배달업체 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포함된 이물로 인해 상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 건수는 2014년 1천995건, 2015년 2천583건, 2016년 2천181건 등 2천건을 훌쩍 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는 음식점, 배달음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은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한 것이라 사례에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

다만 식료품의 경우도 포함시켜 이물이 혼입돼 있을 경우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 등 보상받을 수 있다.

외식업체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바로 이물이 나왔음을 알리고, 사진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배달음식 역시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박 씨의 경우처럼 혼입된 이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과 진단서 등이 있어야 치료비 등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이 안전성과 내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품 뿐 아니라 식품도 제조물책임법 영향을 받는다.

음식물에서 이물이 포함돼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경과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뒤늦게 치아 파손을 알았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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