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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곡할 노릇...어플서 예약한 승차권 증발했다 뒤늦게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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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곡할 노릇...어플서 예약한 승차권 증발했다 뒤늦게 '불쑥'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4.13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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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예매했던 소비자가 구매 내역이 안 보여 탑승을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측은 앱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소비자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괴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가기 전 열차 예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코레일톡플러스’를 통해 귀국 후 이용할 인천공항-부산 KTX 승차권을 예매한 후 출국했다.

여행 중 앱 내역을 확인해보니 예매한 표가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국내의 지인에게 예매 내역을 대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코레일 측의 보안 강화 조치로 지인이 김 씨 대신 예매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김 씨는 귀국 후 국내 비행기 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 당시 구매했던 표가 확인된 것. 김 씨는 “앱 오류인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코레일 측은 확인 결과 오류가 없었고, 이미 지난 승차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앱에서 최초 결제한 기기로 접속할 경우에만 승차권을 표시하는데 접속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앱 오류는 아니어서 환불 조치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김 씨는 “앱 오류가 아니라면 승차권이 해외에서 확인됐어야 했다”며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왜 현지에서 국내 지인에게 구매 내역 확인을 부탁했겠으며 김포공항까지 가서 더 비싼 비행기 편을 구매해 귀가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 씨의 경우는 해외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코레일측의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맞물려 정확한 경위 파악이 불가능하다.

김 씨가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설정하고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 코레일톡에 접속했다고 밝혀 승차권 예매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해봤으나 증상이 재현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IP를 우회하는 방법으로도 접속을 시도했으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코레일톡플러스는 승차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화면 캡처도 막아놓은 상황이라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방법 또한 전무하다.

코레일톡플러스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MAC 주소 등 기기 정보를 수집해 이와 일치된 휴대전화에서만 승차권을 표시한다.

단말기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휴대전화에서 접속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 결제 내역을 증빙하고 결제 내역 변경 작업 등을 코레일 측에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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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반성해라 2017-06-18 22:38:43
왜 앱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소비자만 피해보게 하는가
나도 지금 황당하게 당해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