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면 소재 캔버스화에서 이염이 발생했다.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안내사항을 확인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업체 측은 비록 캔버스 제품은 세탁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스웨이드 부분 및 누벅 제품은 원칙적으로 물에 닿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이염문제에 대해 구두로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9월 온라인몰에서 6만 원 정도의 뉴발란스 캔버스화를 샀다. 모임의 지인 3명도 같은 모델로 구매했다.
지난 3월 때가 탄 운동화를 빨려고 세제 푼 물을 묻혔는데 자주색 로고에서 급속도로 염색이 빠져 운동화 군데군데가 물들었다. 제품설명서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 세탁하라는 안내가 있었고 물속에 담근 것도 아닌 물을 묻혔을 뿐이라는 게 조 씨 주장이다.
뉴발란스에서는 물세탁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염을 최대한 제거해주겠다고 말했다. 세탁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느냐는 조 씨 물음에는 그때마다 제품을 보내면 이염을 제거해주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조 씨는 “면으로 된 캔버스화인데 세탁을 안할 수도 없고 로고 부분만 물이 안 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하다”며 “이런 제품을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판매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주의사항을 강화하거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발란스 측은 이와 같이 이염이 진행된 경우는 처음이라 해결 방안과 보상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고객과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 글로벌 본사 측과 논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이염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 판매 시 판매직원을 통한 구두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된다.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가 기준이 되며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감가해 배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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