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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국민연금 합의에 한 걸음...대우조선해양 공중분해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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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국민연금 합의에 한 걸음...대우조선해양 공중분해는 막아야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4.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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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이 처음부터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이다.  

14일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있는 경영정상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기금 손실 최소화 의지를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상호 간에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통화한 뒤, "오해를 풀었다. 본질에 충실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국민연금에 3년 뒤 대우조선 회사채의 100%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열리기로 했던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또다시 미루자, 대우조선해양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KD산업은행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미뤄지자 대우조선해양 자율적 구조조정 실패에 대비해 신규자금 지원 방식의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 전환을 위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준비가 실무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히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양측 실무진은 3년 뒤 대우조선 회사채의 100% 상환을 국민연금에 보장하겠다는 조건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양측의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에 동의할 경우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 가결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 

만약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 가운데 한 곳이라도 채무 재조정을 거부하면 P플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P플랜에 돌입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30%에 달하는 3천900억 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보유 회사채의 90%인 3천500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채무 재조정 거부로 대우조선해양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될 경우, 4인 가족 기준 근로자 및 직계가족 8만 명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비난여론과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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