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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은행창구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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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은행창구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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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모바일과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 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 원 이하 계좌로 확대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채널이 확대되고 잔고이전․해지 기능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상으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39만 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 계좌를 정리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령층 등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와 PC보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은 이용이 불편하고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 원 이하 계좌로 한정돼 소액 계좌의 효율적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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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바일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계좌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은행창구에서는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 그 밖의 다른 은행의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상품명, 지점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액(단, 타행 계좌 중 잔액 50만 원 초과 계좌는 ‘50만 원 초과’로 표시됨), 만기일, 부기명 등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의 계좌 중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 또한 잔액 30만 원 이하에서 잔액 50만 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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