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오는 24일부터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금호타이어 재매각 결정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출 시한으로 정해진 지난 19일까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KDB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 짓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KDB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브랜드 마크(CI·BI), 즉 상표권 사용을 두고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49.60%)는 박삼구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금호홀딩스다. 박삼구 회장(26.09%)과 아들 박세창 사장(19.88%) 외 8인이 금호홀딩스 지분 65.09%를 가지고 있다. 박삼구 회장의 의중에 따라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지배 구조다.
매수자인 더블스타 입장에서 ‘금호’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브랜드 마크(CI·BI) 가져오지 못하면 인수 매력이 떨어져 금호타이어 인수 자체를 포기할 수 도 있다.
KDB산업은행과 더블스타의 매각 협상시한인 오는 9월 23일까지 5개월간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자연스레 되살아난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호산업이 향후 5년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이미 통보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상표권 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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