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군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의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4가지 품목은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만 효능군이 유지되더라도 품목 수는 제3차 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 수요가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정 방안도 논의했다. 야간 휴일에도 급하게 사용할 일이 많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추가하는 품목조정 방안도 함게 논의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요구가 많았던 비타민, 수면제, 인공눈물, 멀미약, 화상연고 등 19개 효능군에 대해 신규 추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오는 6월 초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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