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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 계약 해지, 훈련소 있는 아들이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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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서비스 계약 해지, 훈련소 있는 아들이 직접 해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1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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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 정기결제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시 중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월 군 입대한 아들의 멜론 정기결제 이용료가 3월, 4월에 걸쳐 두 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멜론에 취소 조치를 요청했지만 멜론 측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직접 해지를 신청하냐며 항의하자 멜론 측에서는 카드 승인번호를 확인해주면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하나카드에 연락해 승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역시 '본인이 직접 확인돼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 씨는 아들이 훈련병으로 전화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낼 테니 승인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박 씨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돈이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며 “군대에 있는 아들을 대신해 해지를 하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승인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승인번호, 승인내역 등은 본인한테만 알려줄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알아도 되는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멜론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지 못하게 돼 결제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확인을 하려면 카드번호나 승인번호 둘 중 하나가 있어야한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카드번호, 승인번호 둘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멜론 아이디, 가족관계증명서, 입대증명서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미 결제된 두 달 치 금액은 입대증명서의 입대날짜가 확인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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