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6일 자본확충 부담 완화, RBC비율 산출 정교화,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앞으로는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자본확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보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복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6월7일까지 40일간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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