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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마르는데..."...해외항공 긴급상담 점심시간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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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마르는데..."...해외항공 긴급상담 점심시간 불통?
예약자에게만 상담 가능 별도 번호 안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5.0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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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탈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고객센터 번호와 운영시간을 필수로 알아둬야 한다.

항공권 환불 문의가 급한 상황에서 '해외항공 긴급상담'이 점심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365일 24시간 긴급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상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함 모(남)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시20분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후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고 망연자실했다.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을까 싶어 티켓에 기재된 인터파크투어 평일 ‘해외항공 긴급상담’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라며 이후에 연락을 바란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 사이 비행기 출발 40분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고 일정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도무지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1시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여서 12시40분까지는 상담원과 연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상담원과는 1시7분경 연락이 됐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고.

함 씨는 “해외항공 긴급상담이 점심시간이라고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고객센터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인터파크투어 해외항공 긴급상담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함 씨처럼 언제 어디서나 해외 항공권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은 고객을 위해 '24시간 긴급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전화번호는 출국 전 개별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함 씨의 일행이자 예약자인 김 씨에게 알림톡으로 24시간 긴급상담 전화번호가 안내된 상황이다.

또한 출발 40분 전 취소 시 ‘노쇼(NO SHOW, 예약펑크)’가 아니므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항공사 위약금 200달러를 징수 후 환불되며 이 시간이 지나면 노쇼로 적용돼 환불이 불가하다.

노쇼인 경우 항공운임은 환불불가이므로 TAX에서 수수료를 적용한 후 환불처리한다.

하지만 함 씨는 항공운임 60만1천 원에 세금 13만3천600원 총 74만4천600원 중, 항공운임은 노쇼로 처리돼 환불받을 수 없고 세금도 13만3천600원으로 항공사 환불 수수료보다 적어 환불 되는 금액이 없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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