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등 위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효율관리 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규정’을 오는 5월1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된 4개 품목 가운데 냉장고의 1·2등급 비중은 59%(1등급 31%), 전기밥솥은 57%(1등급 48%), 공기청정기 58%(1등급 5%), 냉온수기 44%(1등급 17%)로 거의 절반 비중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냉장고는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20%, 전기밥솥은 15% 상향했고,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20% 상향했다.
이에 따라 1·2등급 비중이 냉장고 24%, 전기밥솥 3%, 공기청정기 11%, 전기냉온수기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89억 원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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