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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지정...KT&G·한국투자금융·하림·KCC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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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지정...KT&G·한국투자금융·하림·KCC 신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5.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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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보다 3개 증가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가 새롭게 지정됐으며 현대그룹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늘어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가 추가 지정됐고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현대는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천266개로 지난해 9월말 1천118개보다 148개 증가했다.

SK의 계열회사 수가 96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90개), CJ(70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농협(36개)으로 확인됐으며 미래에셋이 13개사로 뒤를 이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감소한 대기업은 포스코(7개), 현대백화점(6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는 9월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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