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들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들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 대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만기 1년의 어음 발행 등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의 부동산 투자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의 부동산 투자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유예해줄 계획”이라며“경영실태평가항목에는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5곳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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