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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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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 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5.0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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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수억 원대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총 3억1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시작 전 고지한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에 동의했음에도 파일 완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3일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승인 현황을 숨겼다.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확인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조사관들이 이들 11명에게 증거자료가 있는 USB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공정위는 임원(상무)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USB에는 개인 정보가 보관돼있다”는 이유로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최대 1천여 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혐의로 현대제철 법인에 과태료 2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방해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2명의 직원에게는 각 2천200만 원, 자료제출만 거부한 9명의 경우엔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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