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금 타낼 구멍 있나" 보험사기 기승...3년간 1조 원 피해
상태바
"보험금 타낼 구멍 있나" 보험사기 기승...3년간 1조 원 피해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15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1조원으로 보험사와 감독기관이 골머리를 안은 상황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와 달리 혐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수사기관도 고의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한계점이 크다. 여기에 보험상품 자율화 시행 이후 기존에 볼 수 없던 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 보험사기 피해액 3년간 1조 훌쩍 수법 매년 진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54명이다. 피해 금액만 해도 3천4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6천548억 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보험사기_보험사기 적발 현황jpg.jpg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프보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프로선수도 하기 어려운 홀인원을 일반인이 수차례 성공하는 등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 상품은 1~3만 원의 보험료 수준으로 홀인원, 알바트로스 달성 때 축하금을 지급했는데 보험금 청구 건이 잦아 사기 의혹이 짙었다. 올해 초 한화손해보험은 스크린골프장에서의 알바트로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팔았다가 예상보다 보험금 청구액이 커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혼유사고 보장 등 특약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들도 생겨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수원지역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는 혼유 사고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테마기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고 외제 차량을 구입한 뒤 고의로 혼유사고를 유발한 66명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주유소 4대보험에 혼유사고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보험 청구 건도 NH농협손해보험에 집중된 상태로 특정 보험사의 손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권, 자구책 마련으로 보험사기 예방 나서 '근절은 사실상 불가'

대다수 보험사와 감독기관은 자체 제보와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고 상시 인지보고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실시하고 분석 기법과 상시감시 시스템, 보험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해 근절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전담반(SIU)을 꾸리거나 홍보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활발한 상태다. 설계사들의 제보 건도 활발한데 이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발효된 것도 예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유죄 확정 시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지는 등 처벌 기준이 무거워지면서 보험사기 신규 조사 착수 건도 줄어든 상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 등의 지난해 10월 보험사기 신규 조사 착수건수는 2625건으로 전월(3799건)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 금융권이 보험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근절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힘들게 혐의점을 파악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방 효과를 위해 적발 사례를 발표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이 이를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 수법이 은밀하고 고도화 돼 적발이 쉽지 않고 뺑소니나 방화의 경우 제보가 없으면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최근에는 신종 보험 출시에 따라 새로운 보험사기가 출몰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