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박 모(여)씨도 우유 배달 이전 신청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고 기막혀했다. 24개월 약정으로 우유를 먹다가 8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 가는 지역에 대리점이 없다며 해지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한 것. 해지할 생각이 없었던 터라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리점과 이야기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씨는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는 게 소비자 탓도 아닌데, 선심 쓰듯 원래 위약금의 50% 받겠다고 하더라”라고 황당해 했다.
1~2년 동안 약정을 맺는 ‘배달 우유’를 두고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사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서 배달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통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소비자들은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불가 지역 등의 이유로 위약금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분쟁해결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유 배달 계약에서 위약금은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이나 서비스 방식,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우유업체 본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대리점마다 계약 내용이나 해지 방법, 위약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분쟁이 발생해도 본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역시 배달 우유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계약’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며 “우유 배달 계약에 본사가 개입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지 및 위약금 산정 역시 초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결국 소비자가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있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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