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잘못으로 정수기 물이 누수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수기 업체들의 AS지연과 무성의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쿠쿠정수기를 렌탈계약하여 사용 중 냉수가 안나와 AS를 받았다. AS를 받은 당일 저녁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와보니 씽크대와 냉장고 밑에 물이 한가득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재차 AS를 받았지만 오히려 아래층 집에서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고.
다시 방문한 AS기사는 이것 저것 살펴보고 누수되는 사진도 찍어가더니 "정수기 설치 잘못으로 회사 책임이 아니며, 설치를 담당한 AS기사가 퇴사한 상태"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 씨는 "아직도 물이 샌다고 이웃의 항의를 받고 있는데 회사 측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며 AS가 지연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씨도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설치한 후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설치시 싱크대 배수관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배수관 폐수까지 누수되다보니 온갖 악취가 났다.
약 10일이 지나서야 AS가 도착해 누수현상은 잡았지만 그동안 엉망이 된 집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한달이 지난 후에야 사건조사반이 도착해 집을 실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다.
김 씨는 "말로만 빠른처리를 약속하고는 계속된 AS지연으로 약 두달간 정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두 사례의 경우 업체 측의 잘못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바닥 원상복구 금액도 청구가 가능하다.
청호나이스와 쿠쿠전자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소비자와 협의해 합당한 보상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지연과 관련해서는 "직원수가 제한적이다보니 갑자기 예약이 밀릴 경우 AS가 지연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AS 정말 이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