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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없는데도 차보험료 2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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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없는데도 차보험료 20% '껑충'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2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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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식 산타페를 소유중인 최 모(여)씨는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을 위해 보험료를 계산하다 깜짝 놀랐다. 각종 마일리지 특약을 활용해 2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보험료를 할인 받았지만 최종 집계된 보험료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있었기 때문.

최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44만3천990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54만1천 원으로 올랐다"면서 "지난 3년간 사고 처리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크게 올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 체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연령,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험료에 각각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자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보다 20% 가까이 올랐다. 담보별로는 대인, 대물의 인상분이 컸는데 지난 3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인배상의 사망·후유장해 위자료를 높이면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시 업계는 약관 개정에 따라 약 1% 가량 보험료를 올렸다.

각 담보별 조정 항목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보험사들은 단순 사고 이력 외에도 가입자의 연령 차량 종류·연식 등을 반영해 요율을 산출한 뒤 보험료를 결정한다.

이는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험사마다 차이가 벌어진다. 최 씨의 경우 40대 초반의 주부였는데 같은 나이대의 가입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면서 특정 연령대에 보험료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험사 측은 보험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차량 모델 등급'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 전반적으로 인상폭이 가파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담보 인상 외에 전반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면서 인상된 것이다"면서 "내년 갱신 때는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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