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25% 할인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갤럭시노트8, V30등 최신 단말기에 이론상으로 10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30일 폐지돼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휴대전화에도 34만5천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단통법 4조 1항 및 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단말기 지원금 최대 규모는 34만5천 원 정도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스마트폰은 물론 출시 이후 상당기간 지난 갤럭시S8, G6, V20, 아이폰7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 출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최고가 요금제를 가입하더라도 지원금 규모는 3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반면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경우 6만 원대 요금제만 사용해도 최대 4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 갤럭시노트8 구매 소비자의 경우 90% 이상이 선택약정 할인으로 통신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 폐지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예컨대 갤럭시노트8이나 V30등 최신 기종에 통신사나 제조사가 100만 원 가량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택약정 25% 할인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항 폐지 전이지만 단통법 일몰을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이 일반화되고 있다. 갤럭시노트8이나 V30 등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보조금 지급은 소위 ‘떴다방’ 형태의 스팟(Spot)성 판매조직 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미 현장에서는 단통법의 해당 조항이 폐지 전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증빙이라는 분석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시기에는 프리미엄 단말기든 저가 제품이든 상관없이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측면이 있지만 상한제 전에는 프리미엄 휴대전화 등 전략 기종에 보조금을 더 얹혀 지급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지원금이 특정 기종에 몰린 측면이 있었다”며 “폐지 이후에도 전체 보조금 지급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