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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지급내역서 왜 우편 발급 안 되나?...소비자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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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지급내역서 왜 우편 발급 안 되나?...소비자 불편 호소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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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이 간소화됐지만 지급내역서 발급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발품을 팔야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보장을 담보로 하는 상품의 경우 특히 절차가 번거롭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가족의 사망으로 KDB생명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의 지급내역서를 받는 과정에서 끌어오르는 화를 겨우 삭여야 했다. 계약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령의 부모님이 직접 회사에 내방할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

윤 씨는 "총 3곳에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요청한 결과 KDB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류 받는 절차에 상을 치룬지 얼마 안된 고령자에게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라는 건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본인 신청 시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지급내역서를 전달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래 안전성을 위해 대리인이 지급내역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 내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 신청은 '본인 발급'이 원칙이라 피보험자 사망 시 방문자 신분증과 수익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들고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자 또한 상속세 신고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신청했지만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들은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지급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본인 내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이메일과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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