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인 허위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환경부 등에서 인체 위해성을 최종 입증하지 못했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미 2015년 인체위해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를 지난 9월 공정위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를 담당했던 심사관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의절차 종료로 묵살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30일 시효 만료로 인해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공소시효를 최종 제품 판매시점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지 않고 심사관의 무시했으며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답변을 철저하게 검수받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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