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하는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칼텍스, '폐차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아시아 최초 환경 인증 획득 코웨이, 비데·안마의자·정수기 등 작지만 강한 슬림형 가전으로 인테리어 완성도 Up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리브랜딩 이후 지난 3년간 순자산총액 7배 성장” [부고] 임규도(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자)씨 조부상 [단독] LG전자, AS 출장비 다음달 또 인상…야간·휴일 3만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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