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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의료기기 체험하다 끔찍한 화상…보상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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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의료기기 체험하다 끔찍한 화상…보상도 못받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10.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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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구경 차원에서 들른 엑스포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체험하다 화상을 입어 소비자가 있는데요. 체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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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체험 도중 화상을 입은 소비자의 발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대동해 지역 한방엑스포를 찾은 직장인 김 모(여)씨. 잠시 구경하던 찰나 고모부가 다쳤다는 말에 부리나케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보상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던 것이죠.

이 경우 현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의료기기 관계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는 속을 끓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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