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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황당한 당첨자 관리...계약금까지 받아놓고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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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황당한 당첨자 관리...계약금까지 받아놓고 당첨 취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0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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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더샵퍼스트월드를 분양한 포스코건설이 일반공급 당첨자에게 사후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당첨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일반공급 당첨자까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현장관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달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부산 명지더샵퍼스트월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첨됐다고 계약금까지 내라던 포스코건설이 계약금 송부 후 계약서 작성 시 뒤늦게 "청약가점이 잘못 계산되는 등의 실수로 부적격자 판정이 났다"며 청약을 취소시킨 것이다.

부양가족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문 씨였다. 청약 시 부양가족 수 기재란에 세대주를 제외하고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세대주를 포함해 기재한 것을 신청서 제출 후에야 알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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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부산 명지더샵퍼스트월드

그러나 10월 13일 서류를 확인한 상담사는 “실수는 맞다”면서도 “혹시 당첨에 떨어졌다는 연락이 없으면 계약이 진행되니 시부모 초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응대했다.

이후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계약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문 씨는 혹시나 싶어 긴장했던 터라 기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씨는 지체 없이 20% 규모의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등 6천만 원 상당을 대출 등으로 융통해 송금하고 18일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중인 문 씨에게 상담사는 뒤늦게 부적격 판정 사실을 알렸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가산점 점수가 낮다는 이유 등이였다.

문 씨는 “계약금까지 송부하고 계약서를 쓸 때까지 어떠한 사전 연락도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당첨이 취소됐다며 당첨포기각서를 쓰라고 해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판명이 되면 건설사 측이 계약 전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문 씨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태도는 당당했다. 현장 팀장이 와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 정도 지급한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청약자가 너무 몰리다 보니 현장에서 과부하가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면목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는 한편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문 씨를 방문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계약금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부적격으로 거래 제한이 걸린 청약통장 부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2일 명지더샵퍼스트월드 특별공급 청약자들도 유사한 이유로 당첨이 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사무소 측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일부 청약자에게 “대상이 된다”고 잘못 안내해 이들의 오인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유사 사례가 다수 반복된 것이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청약 전 분양사무소에서 직접 대상자임을 확인해주는 등 해당 된다고 답변해 청약한 것뿐인데 뒤늦게 번복해 황당하다”며 “소송를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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