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부 부식이 심각하지만 특정년도에 생산된 모델만 무상수리 대상이고, 그 외 연식은 유상수리 대상이 되지 못해 소비자가 뿔이났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이**(남)씨는 2007년식 SUV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체 하부가 부식돼서 거의 바스라질 지경이 되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더니 2004년~2006년식 모델은 무상수리해주고, 2007년식은 본사 지침이 없어서 유상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똑같은 하부부식인데 2004년식부터 2006년식은 되고 고작 2007년식은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사 고객센터는 지역 서비스센터로 떠넘기고, 지역서비스센터는 본사 지침때문에 안된다고 하고...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까요?
특정차량에서 부식이 일어나 무상수리 대상이 된 사례라면 연식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용범위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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