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의 지난해 실질 과징금 수납 비율이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천만 원 중 11.4%인 36억5천300만 원만 수납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징수결정액 450억1천800만 원 중 42.6%(191억8천200만 원)를 수납해 수납률이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납률이다.
반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천270억7천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60.1%(3천768억2천600만 원)나 됐다. 금융위 수납률이 공정위 수납률 60.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기본부과율만 적용해 과징금을 매겨 나타난 현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금융회사가 법령위반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평균 2.5배 인상했다"며 "달라진 기준을 과징금 27건에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진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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