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연기나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느냐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이 들어있다면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법 적용을 받는다.
건강사업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일반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 것은 ‘담배’에 포함된다.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히츠’, BAT코리아 글로 ‘네오스틱’, KT&G 릴과 전용 담배 ‘핏’ 모두 니코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담배로 볼 수 있다.
직접 제조한 액상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액상 전자담배는 한눈에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면 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로 분류돼 약사법의 관리를 받는다.
때문에 식당, PC방,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그동안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전용기기는 니코틴이 직접적으로 함유돼 있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 부분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할인쿠폰을 제공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전자담배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2월 말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4월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제담배 등 현행법 상 담배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사각지대를 이용해 담배 판매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담배 유사 제품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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