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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 중소기업·개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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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 중소기업·개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2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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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대표이사 조희철)이 23일부터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이상 인하해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IBK연금보험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 수수료는 납입금액별 0.1~0.3%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0.1~0.2%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근로자 세액공제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0.1%,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 퇴직 IRP는 0.1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는 “금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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